<질의요지>
소방시설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등록한 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2항 후단(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 사항을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을 위반하여 적발된 후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추가로 적발된 경우, 처분권자는 먼저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후 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파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가중된 행정처분(2차)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소방청은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가중된 행정처분(2차)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서는 행정처분 기준과 관련하여 차수를 구분하여 가중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1호다목에서는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면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행위의 차수를 고려하여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면 추가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원인으로 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먼저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은 추가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일 이후가 되어 추가 적발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추가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여 가중된 행정처분(2차)을 할 수 없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아울러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제도는 종전 행정처분에 따른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해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인데,(법제처 2016.11.24. 회신 16-0493 해석례, 대법원 2014.6.12. 선고 2014두2157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처분권자가 먼저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추가 적발된 위반행위를 한 시점은 먼저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 전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712, 201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