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은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것을 이유로 시·도지사가 소방시설업자에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마목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과징금은 소방시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한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고 무등록업자에게 일부 하도급한 소방시설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과정에서 과징금 액수를 소방시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지 아니면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지에 대하여 소방청에 질의하였고 소방청에서 1개월을 초과하여 회신하지 않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소방시설업자가 도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등[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말함(「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5호 참조).]을 도급받은 소방시설업자의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1호에서는 같은 법 제22조를 위반해서 하도급한 소방시설업자를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를 위반한 소방시설업자에 대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그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한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대신하는 것이므로 그 과징금의 금액도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업자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마목 본문에서는 도급금액과 하도급금액을 구분하여 사용하면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에 적합한 하도급인 경우 그 하도급금액은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인 도급(계약)금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도급(계약)금액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로부터 소방시설업자가 도급을 받은 공사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을 전제로 그가 적법하게 하도급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과징금 산정기준인 도급(계약)금액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마목 본문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으로서 도급(계약)금액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소방시설공사현장의 해당 공사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방시설업자가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그 중 영업정지처분 사유가 적발된 소방시설공사현장을 특정하여 그 특정된 공사의 도급금액을 과징금의 산정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소방시설업 등록제도를 마련하고(제4조), 소방시설업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한(제22조) 것은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2002.10.11. 의안번호 제16173호로 발의된 소방시설공사및기술관리법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685, 2019.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