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07628A, B, C시 및 지방공사 D가 개발사업시행자인 300가구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 택지개발촉진법9조에 따라 승인되었고, 20111231일 택지개발사업의 전체 6단계 중 1단계가 준공되어 D공사가 소유하였던 부지의 일부가 A시의 일반재산이 되었으며, 이후 택지개발사업 부지에서 학교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승인 당시에는 오피스텔의 용도가 주거용인지 명확하지 않았으나, 201076일 대통령령 제2225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2조의23(현행 제4조제4)에서 오피스텔을 준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여 해당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일부 오피스텔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명확해짐에 따라 20136월 연구용역 결과 오피스텔의 주거용 공급실수, 학생유발율 등을 바탕으로 예측할 경우 중학생 340명이 추가 유발될 것으로 예상된 것으로 해당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이루어진 것은 아님.] 6단계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A시의 일반재산이 된 1단계 준공 부지의 일부를 중학교 학교용지로 하는 경우,[사업시행 중인 부지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서 사업이 준공된 부지 중 일부를 중학교 학교용지로 결정하게 된 경우로서 택지개발촉진법9조 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해서 근린공원을 축소하고 해당 부지를 학교용지로 결정한 경우임.] 해당 준공된 부지 일부를 학교용지로 하기 위한 매입가액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9.5.28. 법률 제974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함)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해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감사원은 수원시 감사담당관실로부터 학교용지 공급가액의 적용 법률에 대한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요청을 받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학교용지의 매입가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이 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3조제1항 전단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300가구(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함)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이 개발사업의 계획에 포함된 경우를 전제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는 택지개발촉진법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당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이므로 별도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학교용지의 추가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다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용지를 조성·개발할 의무가 더 이상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2006719일부터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같은 조제1항 각 호의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 지역 내 학교용지 중 같은 법 시행 후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중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발사업 지역 내 학교용지 중 같은 법 시행 후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용지를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계별로 추진되는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단계 자체로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택지개발사업의 일부 단계가 택지개발촉진법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준공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어(법제처 2013.10.8. 회신 13-0319 해석례 참조) 더 이상 개발사업 지역으로 볼 수 없고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택지개발사업의 6단계 중 1단계가 준공되어 그 사업부지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이 된 경우 그 준공된 사업부지의 일부에 따로 추가로 설치하려는 학교용지는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지역 내 학교용지가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는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으로 결정된 학교용지이므로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2항이 적용될 수는 없고,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기본법적인 지위를 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조의2 참조)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19-0090,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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