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독서실”(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함.)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교육연구시설인 건축물을 독서실로 사용하고 있는 민원인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던 중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교육연구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독서실로 사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교육연구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독서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대법원 1995.1.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그런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제1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두 법은 입법목적 및 규율대상이 서로 다르고 학원법령에서 건축법령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독서실에 관해서는 학원법령과 건축법령이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독서실을 “학원인 시설”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독서실은 학원법령과는 별개로 건축법령에 따른 요건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독서실의 용도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지 학원법령의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독서실(타목)을 학원과 별도로 규정하면서 “학원(카목)[학원의 경우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과 달리 적용 범위에 있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별표 제10호에서는 “교육연구시설” 용도의 건축물 종류를 규정하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건축물인 독서실은 그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법제처 2017.1.5. 회신 16-0545 해석례 참조)
【법제처 19-0162, 2019.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