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18125일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고 201829일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투기과열지구(주택법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내의 재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10.24. 법률 제14943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 부칙 제1조 단서 및 같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172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전부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함) 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2018125일 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201829일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다면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전부개정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그러한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2항 및 전부개정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각각 적용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전부개정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유>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는데, 이는 종전에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만 제한하던 것(2017.10.24. 법률 제149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9조제2항 참조)을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제한함으로써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것입니다.(구 도시정비법 제·개정이유 및 법제처 2018.4.16. 회신 17-0691 해석례 참조)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신·구 법령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였는바,(법제처 2011.12.29. 회신 11-0727 해석례, 법제처 2016.3.23. 회신 16-0038 해석례 참조) 이에 따르면 같은 법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법률의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8125일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되고, 2018125일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전부개정 도시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의 유형 중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에 관한 제19조제2항의 규정은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조문의 위치만 제39조제2항으로 이동하여 201829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부칙 제1), 20171024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재건축사업 뿐 아니라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도록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2항이 개정되면서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인 전부개정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도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전부개정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29일부터 시행되도록 했는데 이는 공포 후 시행 전에 개정된 전부개정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전부개정 도시정비법의 시행일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지 이미 적용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의 적용례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그와 다른 내용의 새로운 적용례를 규정한 것은 아닌바, 2018125일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여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제한받지 않는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201829일부터 전부개정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법률이 전부개정되면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 법률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실효되므로(대법원 2008.11.27. 선고 200619419 판결례 참조) 전부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에 개정되어 시행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의 적용례 규정은 전부개정 도시정비법의 시행과 동시에 실효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전부개정 도시정비법은 201728일 공포되어 201829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사이에 구 도시정비법이 20171024일 공포되어 2018125일 시행된 것으로 전부개정 도시정비법이 개정(공포)된 이후에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부칙의 규정까지도 전부개정 도시정비법의 시행으로 인해 실효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079,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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