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거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거친 것으로 보아 그 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에 따라 주민등의 의견청취를 거친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이 적용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함) 제9조에서는 지정권자1)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거나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간신문 및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는 등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과정에서 여러 단계·분야별로 유사한 방식으로 각각 진행되는 주민공람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2008년 4월 22일 의안번호 제178329호로 발의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안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산업입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와 그 세부 내용의 차이만 있을 뿐 그 목적과 취지가 같은 제도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8조제2항에서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또는 실시계획 승인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9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한 지역은 절차상 다시 산업입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산단절차간소화법은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법으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제1조) 절차에 관한 특례 외의 행위 허가나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등 실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법제처 2013.8.14. 회신 13-0212 해석례 참조) 산단절차간소화법 제4조에서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산업입지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단절차간소화법 제9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가 있는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실체적인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는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를 것이 아니라 산업입지법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산업입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에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가 있는 지역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산업입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제처 19-0038, 2019.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