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기존 건축물인 양어장에 딸린 수조(「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의 대상인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인접 토지에 추가로 설치(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를 전제함.)함으로써 해당 양어장의 전체 대지면적 및 시설현황이 변경되는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마목2)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 건축물인 양어장에 딸린 수조를 인접 토지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 양어장과 수조를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와 달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합니다.
<이 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을 규정하면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제7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제8호마목2)]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표 제7호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에 의해 일정한 종류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지목이 변경된 경우 토지의 절토·성토 등 물리적 개발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도록 한 것[대법원 1999.12.16. 선고 98두18619 판결례 참조]인 반면, 같은 표 제8호마목2)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을 제외한 개발행위를 하여 지목변경이 수반된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도록 한 것입니다.[법제처 2018.6.11. 회신 18-0314 해석례 참조]
그런데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건축물에 딸린 시설인 공작물만을 별도로 설치하는 행위는 「건축법」상 “건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니며, 다만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여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되므로 그러한 행위가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마목2)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양어장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양어장과 그에 딸린 시설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데, 양어장을 먼저 건축한 후 그에 딸린 시설인 수조 등 공작물을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마목2)를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행위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이루어진 개발행위별로 각각 판단해야 하는바, 기존에 건축되어 있는 양어장의 인근 토지에 「건축법」상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고 공작물인 수조만 설치하는 행위는 과거에 이루어진 건축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개발행위이므로 새로 설치한 공작물이 기존 건축물에 딸린 시설에 해당하게 된다는 이유로 나중에 이루어진 공작물의 설치 행위를 과거에 이루어진 건축물의 건축 행위와 동일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036, 2019.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