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에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지 아니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되지 않는지?
[질의 배경]
안양시는 주거환경개선구역 내의 행정재산인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되지 않습니다.
<이 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01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거환경개선구역(제1호) 등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같은 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등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공유재산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규정 체계상 단서 규정은 본문 규정의 적용대상을 일부에 대해 달리 정하거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정비법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명시적으로 “행정재산”을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중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도시정비법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단서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유재산법상 “용도 폐지”는 일반적으로 행정재산에 사용되는 표현(공유재산법 제7조제2항제2호, 제11조제1호, 제33조제2항 등 참조)인데 도시정비법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용도 폐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행정재산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의 경우에도 “용도 폐지”라는 표현이 사용(공유재산법 제41조제1항제1호 참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정비법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종전의 용도 폐지”의 의미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일반재산인 토지가 임대차계약 등 사법상 계약의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법률관계를 종료시켜 일반재산이 종전에 사용되고 있던 사실상의 용도를 폐지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103, 2019.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