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관계 법령의 해석상,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제1항제1호의 독립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소적으로 분리·구획되어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하되, 국민연금법상 일정한 사업장을 가입단위로 하여 그 소속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당연가입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속 근로자의 고용, 사용 등에 관한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평택지점은 자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소속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평택지점의 계산으로 소속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등 근로자의 인사권한이나 비용 부담 등 측면에서 일정 부분 본점과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
피고는 원고 본점과 평택지점을 ‘분리적용 사업장’으로 관리하면서 별도로 사업장원부를 작성하고, 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장명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평택지점을 상대로 평택지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연금보험료 결정내역을 통보하고 연금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등의 실무를 수행하여 온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분사무소에 해당하는 평택지점은 원고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에 평택지점 단위가 아니라 원고 법인 단위로 사업장 규모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연금보험료 지원 비해당 결정은 위법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3부 2019.04.05. 선고 2018구합4311 판결 [연금보험료 지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 원 고 /
♣ 피 고 / 국민연금공단
♣ 변론종결 / 2019.03.15.
<주 문>
1. 피고가 2019.1.14. 원고에게 한 연금보험료 지원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2길 **, *층에 본점(이하 ‘본점’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세무법인으로, 평택시 평택로 **, ***호 등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다(이하 평택시 평택로 **, ***호에 위치한 원고의 분사무소를 ‘평택지점’이라 한다).
나. 평택지점의 지점장인 양○○(이하 ‘평택지점장’이라 한다)는 2018.1.12. 피고에게 평택지점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에 따라 평택지점에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2.1. 법인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할 경우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연금보험료 지원 비해당 결정을 하고 이를 평택지점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평택지점장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8.2.7.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3.27. 기각되었고, 2018.4.9.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6.4.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9.1.11. 피고에게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에 따라 평택지점에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1.14. 위와 동일한 이유로 연금보험료 지원 비해당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5, 1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은 여러 개의 사업장 상호 간에 본점과 지점의 관계가 있고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고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상 , 본점과 지점의 관계에 있는 여러 사업장의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본점과 평택지점은 독립채산제 방식에 따라 인사·노무·재정·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제1항제1호의 ‘사업장’ 규모를 판단하면서 별개의 사업장인 평택지점 단위가 아니라 원고의 본점과 평택지점을 모두 합하여 법인 단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국민연금법상 ‘사업장’의 의미와 기준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3호는 ‘사업장’이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에 따르면 ‘사업장’은 일정한 장소적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은 “사업장 상호 간에 본점과 지점·대리점·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하나의 법인에 속하는 본점과 지점 등의 관계에 있더라도 별개의 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연적용사업장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사업장가입자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당연적용사업장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본점과 지점 등의 관계에 있는 사업장 각각은 당연적용 사업장의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당연적용사업장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6조는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각 사업장 간에 본점과 지점·대리점·출장소 등의 관계가 있으면 각 사업장의 장은 사용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본점과 지점 등이 하나의 법인에 속하여 그 법인이 사업주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각 본점과 지점 등이 별개의 사업장을 구성함을 전제로 지점장 등 각 사업장의 장이 사용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나)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는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산재보험법 제6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의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다(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 2항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사업장’을 가리켜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산재보험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용하는 ‘사업장’의 개념 역시 장소적 분리 내지 구획을 전제하고 있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해석상,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제1항제1호의 독립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소적으로 분리·구획되어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하되, 국민연금법상 일정한 사업장을 가입단위로 하여 그 소속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당연가입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속 근로자의 고용, 사용 등에 관한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원고 본점과 평택지점이 별개의 사업장인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4, 5, 8, 12, 1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세무법인인 원고의 분사무소에 해당하는 평택지점은 원고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에 평택지점 단위가 아니라 원고 법인 단위로 사업장 규모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평택지점은 자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소속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평택지점의 계산으로 소속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등 근로자의 인사권한이나 비용 부담 등 측면에서 일정 부분 본점과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는 주식회사나 합명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니지만, 이는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국민연금법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다만 지점이나 분사무소 또는 그 장이 사업주나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는지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③ 피고는 원고 본점과 평택지점을 ‘분리적용 사업장’으로 관리하면서 별도로 사업장 원부를 작성하고, 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장명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평택지점을 상대로 평택지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연금보험료 결정내역을 통보하고 연금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등의 실무를 수행하여 왔다.
④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소규모 사업체의 인건비로 인한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사회보험 가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하나의 법인에 속하는 여러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한이나 비용 부담 등의 측면에서 상호 독립성이 인정되어 실질적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면 위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강지성 지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