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기준법74조제7항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노사 합의에 의해 1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적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필수공익사업인 병원사업장은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를 담당하여 근무형태가 24시간 3교대 근무형태이므로 12시간 근무시간 단축 시행이 불가능함.

[갑 설] 근로기준법취지가 1일 근무시간 단축만을 의미하므로 적치사용은 불가

[을 설] 근로기준법취지가 모성보호에 있으므로 사업장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간 혹은 노사간 취지에 공감한다면 노사합의에 의해 적치사용 가능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 시>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12시간 단축이나, 이는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규정으로서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한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여성고용정책과-46,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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