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청은 (주)○○의 수시 근로감독에서 확인내용과 같이 직장 내 성희롱을 확인하였음에도 행위자에게 지체 없이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제14조제1항)을 적발하여 1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함. 동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견이 있어 과태료 부과 방식에 대한 질의
❍ 확인내용
- 가해자 A는 피해자 갑에게 직장 내 성희롱(2015.7.11.) 하였으나 2015.8.31. 자진퇴직함
- 가해자 B는 피해자 을에게 직장 내 성희롱(2015.12.12.) 하였으나 2016.3.25. 자진퇴직함
- 가해자 C는 피해자 병·정에게 직장 내 성희롱(2016.10월/2016.11.3.) 하였으나, 2016.12.16. 자진퇴직함
- 가해자 D는 피해자 무에게 직장 내 성희롱(2017.6월 2주∼2017.8.19.) 하였으나, 2017.9.30. 자진퇴직함
- 가해자 E는 피해자 기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으나 횡령으로 해고됨
[갑 설] 가해자 5명의 직장 내 성희롱을 확인되었고, 사업주의 가해자에 대한 미조치는 일련의 행위이므로 1건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
[을 설] 가해자가 각 5명으로 각각의 성희롱이 별개의 건이므로 각각 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병 설] 가해자가 각 5명이고, 피해자가 각각 6명으로서, 각각 6건은 별개의 건이므로 피해자를 기준으로 하여 6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당청 의견] 갑설
<회 시>
❍ 과태료는 1개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1개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다만, 동종의 위반행위가 수회 반복한 경우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단일한 의사를 가진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정된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1개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예, 가해자 1명이 여러 명을 지속적으로 행한 위반행위, 가해자 1명이 동시에 여러 명에게 행한 위반행위).
❍ (주)○○의 직장 내 성희롱은 가해자 5명이 각각 피해자 6명에게 위반 행위를 하였고 위반행위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기에(가해자 C의 위반행위는 동일성 인정) 5건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104,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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