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원고는 참가인을 포함하여 ○○△△마을의 강사들을 모두 1년 단위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고 있는 점, 1년 단위 계약기간 중 강사들의 자질 검증, 근무내용 및 태도 개선을 위해 연 2회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왔고, 2007년에 3명의 강사들(안산캠프)에 대하여 근무평정 결과 기준점수 미달을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한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계약상의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가 참가인을 비롯하여 내·외국인 강사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12조제1항에 ‘제4조에서 정한 고용기간은 피고용자와 고용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6개월에서 1년 기간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원고는 구체적인 근무평정 심사기준 및 그 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재계약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으로 2006년도, 2007년도 근무평정 계획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강사들에 대한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일부 강사들에 대하여는 갱신을 거절하고 나머지 대부분 강사들과는 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참가인도 위와 같은 재계약 기준에 의하여 이미 1차례 계약을 갱신한바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을 포함한 강사들에게는 근무평정 계획안 등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 객관적·합리적 평가를 통하여 기준점수 이상을 얻게 되면 재계약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행한 2007년도 근무평정은 객관적·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그 결과 참가인은 재계약 기준점수에 미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2차 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주임강사의 지시에 반하여 임의로 강의스케줄을 변경하고 계속하여 규정을 위반하여 병가를 사용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09.04.14. 선고 2008구합404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재단법인 ○○△△마을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보조참가인 / A
♣ 변론종결 / 2009.03.17.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9.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8부해461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의 1, 2, 갑제3, 4호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내·외국인강사, 행정직원 등 상시근로자 200여명을 고용하여 ○○△△마을 파주캠프, 안산캠프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6.2.경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6.2.27.부터 2007.2.26.까지로 정하여 ○○△△마을 내국인강사 고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파주캠프 내국인 영어강사로 근무하여 왔고, 그 후 2006.12.경 계약기간을 2007.2.27.부터 2008.2.26.까지 1년으로 하여 위 고용계약을 갱신하였다(그 중 2006.12.경 체결한 고용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1.25. 참가인에게 같은 해 2.26.자로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08.3.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8부해238호로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5.9. 이 사건 갱신거절은 정당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이에 참가인은 2008.6.20.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461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9.12.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는 참가인을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참가인에게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사 참가인이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2007.5. 및 같은 해 11.에 실시된 근무평정 결과 재계약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59점을 획득하였고 그 후에도 주임강사로부터의 업무지시 거부 및 이유 없는 병가 사용 등과 같이 근무태도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에 대하여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규정 <생략>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제1호증, 갑제5, 6호증의 각 1, 2, 갑제7호증의 1 내지 10. 갑제8호증의 1 내지 4, 갑제9 내지 12호증, 갑제13, 14호증의 각 1 내지 3, 갑제15호증, 갑제17호증의 1 내지 14, 갑제18호증, 갑제19호증의 1 내지 4, 을제2호증, 을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은 공개채용 절차(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제출, 영어인터뷰)를 거쳐 원고 파주캠프 내국인 영어강사로 입사하면서, 2006.2.경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6.2.27.부터 2007.2.26.까지 1년으로 정하고 위 계약기간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바 있고,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마찬가지로 2007.2.27.부터 2008.2.26.까지 1년으로 정하고(근로계약서 제4조제1항) 위 계약기간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6개월부터 1년까지 기간을 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제12조제1항)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가 운영하는 파주캠프는 참가인이 입사할 당시인 2006.4.경 개원하였는데, 원고는 2006.3.경 개최된 신규 강사 오리엔테이션과 그 후 매주 1회 실시된 강사회의, 사내 웹하드, 야후그룹게시판 및 ‘FACULTY HANDBOOK’ 등을 통하여 강사들에게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 및 임금인상 정도 등이 결정된다는 내용 등을 고지하였다(다만, 개원 당시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평가자 등에 대하여는 고지하지 않았다).
(3) 그 후 원고는 2006.5. 근무평정은 1년 단위 계약기간 중 연 2회 실시하고, 평정위원은 재단 및 각 캠프의 행정직원과 강사로 하며, 주요 평정내용은 교수능력, 프로그램 기여도, 영어마을 환경(분위기)조성, 행정관리자와의 협력관계 등으로 하고, 강사들의 수업평가 후 각 강사들의 수업내용, 참관소감, 개선점 등을 서로 논의하고 성과달성목표 등을 계획하는 피드백 시간을 마련하며 평정결과 획득점수가 66점 이하인 경우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획득점수가 67점 이상인 경우 점수에 따라 급여인상분이 결정된다) 등 ‘원어민·내국인강사 근무평정 계획(안)’(이하 ‘이 사건 근무평정 계획안’이라 한다)을 통하여 구체적인 근무평정 방법을 정하였으며, 그 내용을 강사회의 등을 통해 강사들에게 고지하였다.
(4) 일반강사와 주임강사(Head Teacher)에 대하여 별도 평정지침 및 기준을 두었는데, 그 중 일반강사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5) 원고는 2006년도에 이 사건 계획안에 따라 강사들에 대한 근무평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재계약 여부 및 재계약시 임금인상 정도 등에 반영하였다(참가인은 2006년도 상반기 근무평정 결과 78.5점을 받은바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급여 30,000원 상당이 인상되었다).
(6) 원고는 2007.5.10. 100점 만점에 수업평가와 근무태도/업적평가를 각 40점, 60점씩 평가하는 등 이 사건 근무평정 계획안 내용과 전체적으로 유사하면서 다만 다음과 같이 평가자, 세부적인 평가항목 등을 변경하고 재계약 기준점수를 60점으로 하향조정하며 재계약 후 1차 평가에서 재계약 기준점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주의조치하고 2개월 후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 등으로 ‘2007년 정규과정 강사 근무평정 계획(안)’을 마련하였는데, 그 무렵 그 내용을 강사들에게 고지한바 없다. <표 생략>
(7) 원고는 2007년도 이 사건 근무평정 계획안에 따라 강사들에 대한 근무평정을 실시하였는데(다만, 수업평가 총점을 80점, 주임강사 근무태도/업적평가 총점을 40점으로 하여 평가하였으나, 환산점수는 이 사건 근무평정계획안과 마찬가지로 각 40점, 10점으로 환산하였다), 그 중 참가인에 대하여 2007.5.과 같은 해 11. 근무평정을 실시하였고, 참가인은 2007년 1, 2차 근무평정 결과 다음과 같이 1차 59.5점, 2차 58.7점, 평균 59점을 획득하였는데, 이는 재계약 대상자 26명 중 최하점수에 해당하며, 차하위자의 평균점수는 74.4점이었다. <표 생략>
(8) 원고는 참가인이 2007.6.27. 영어마을 방문객과의 다툰 사실, 같은 해 12.28. 주임강사의 지시를 거부한 사실, 수차례에 걸쳐 참가인이 규정을 위반하여 병가를 사용한 사실과 참가인이 진행하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유리창을 깬 사실 등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경고장을 작성한바 있고, 참가인에게는 구두로 주의를 주었다.
(9) 원고는 2008.1.24. 재계약 사전심사에서 참가인이 재계약 기준점수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병가를 남용하고 수업지시를 거부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사유로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달 25. 참가인에게 같은 해 2.26.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구두로 통지하였다.
(10) 한편, 원고는 안산캠프의 내·외국인 강사에 대한 근무평정을 실시한 결과, 2007.3. 재계약 기준점수에 미달한 D(64점)를, 2007.7.과 같은 해 8. E(56.1점), F(57.4)을 각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바 있다.
라. 판단
(1)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그렇지만 한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① 원고는 참가인을 포함하여 ○○△△마을의 강사들을 모두 1년 단위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고 있는 점, ② 1년 단위 계약기간 중 강사들의 자질 검증, 근무내용 및 태도 개선을 위해 연 2회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왔고, 2007년에 3명의 강사들(안산캠프)에 대하여 근무평정 결과 기준점수 미달을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한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계약상의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의 영어마을 사업은 공익적 목적의 사업으로 기간을 정하고 운영되는 사업이 아니고, 동 사업에서 영어수업은 핵심적인 업무인 동시에 상시적인 업무에 해당하고, 원고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인사관리규정은 직원에 대한 신분보장 및 계약직 직원의 경우 만 65세까지의 정년을 보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참가인 간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서상에 기재된 1년의 계약기간은 당지 연봉 인상 등을 위한 기간이라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의 성격이 한시적인 업무가 아니고 상시적,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라고 하더라도, 원고 사업장의 인력수급사정에 비추어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인사관리규정 제29조는 근로계약의 존속기간 중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하는 규정이고, 인사관리 규정 제30조의 계약직 근로자의 정년 규정은 원고가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재계약할 수 있는 제한연령의 상한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상의 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2)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위 2007두1156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① 원고가 참가인을 비롯하여 내·외국인 강사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12조제1항에 ‘제4조에서 정한 고용기간은 피고용자와 고용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6개월에서 1년 기간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원고는 구체적인 근무평정 심사기준 및 그 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재계약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으로 2006년도, 2007년도 근무평정 계획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강사들에 대한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일부 강사들에 대하여는 갱신을 거절하고 나머지 대부분 강사들과는 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참가인도 위와 같은 재계약 기준에 의하여 이미 1차례 계약을 갱신한바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을 포함한 강사들에게는 근무평정 계획안 등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 객관적·합리적 평가를 통하여 기준점수 이상을 얻게 되면 재계약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합리적 갱신거절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아가 이 사건 갱신거절이 참가인의 재계약체결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대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교수능력 외에도 프로그램 기여도, 영어마을 환경(분위기) 조성, 행정관리자와의 협력관계, 근무태도, 직장인의 기본자세 등 다각적 측면의 세분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를 계량화, 점수화하고 있어 비교적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평가자 1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업평가는 수업에 참관하는 주임강사 1인의 수업참관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다른 주임강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루어지고, 근무태도/업적평가 역시 주임강사 4명과 교육본부장, 교육운영과장, 강사관리담당, 각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행정직원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루어진 점, ③ 수업평가보다 근무태도/업적평가 비중이 높다 할지라도 근무평정의 방법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평정 시행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다 할 것인 점, ④ 참가인에 대한 2007년도 2차 수업평가를 행한 주임강사 C은 이 법정에서 참가인은 수업준비가 부실하고 학생들과의 유대감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영어말하기에 있어서 한국어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⑤ 참가인은 2007.6.27. 파주영어마을을 방문한 고객과 다투었고, 2차 평가 이후 주임강사 G의 지시를 어기고 임의적으로 강의 스케줄을 변경한 바 있는 점, ⑥ 피고 및 참가인은 ‘병가정책 준수’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참가인은 원고 병가 규정을 위반한바 없으며, 그 평가에 있어 일관성이 없어 근무평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병가를 사용하는 등 수차례 이 사건 계약서상(제10조제1항)의 병가사용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병가사용 횟수는 2007년도 1차 평가 당시인 2007.5.28.까지, 그 후부터 2차 평가 당사인 2007.11.8.까지 각 3회로서 병가 관련 2차 평가 점수가 1차 평가 점수와 같거나 더 높다는 사정만으로 평가에 있어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피고는 2차 평가일 이후의 병가에 대하여도 2차 평가 대상에 포함됨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⑦ 2007년도 참가인과 차하위자 사이에 점수의 편차 내지는 2006년도 점수와의 편차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에 대한 2007년도 평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⑧ 평정 결과에 대하여 피평가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점수를 통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강사들에 대한 참관소감과 개선점 등에 대하여 토론하는 방식으로 근무평정에 대한 피드백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행한 2007년도 근무평정은 객관적·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그 결과 참가인은 재계약 기준점수에 미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2차 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주임강사의 지시에 반하여 임의로 강의스케줄을 변경하고 계속하여 규정을 위반하여 병가를 사용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가 근무평정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참가인 등 강사들에게 고지한바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근무평정 결과를 재계약 여부 및 재계약 대상자의 급여인상 등에 반영한다는 사실을 파주캠프 개원 초 참가인을 비롯한 채용강사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매주 1회 실시하는 강사전체회의에서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사들의 자료 공유공간인 사내 웹하드, 인터넷 그룹게시판에 평정방식, 평정자 등과 같은 구체적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게시하여 전체 강사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메일로도 개별적으로 고지하기도 하였으며, 참가인은 이미 2006년도 근무평정에 따라 한차례 재계약과 임금인상(특히, 평가에 기초하여 다른 강사와 차별적으로 임금이 인상되었다)이 이루어진바 있음을 고려하면, 참가인을 비롯한 강사들은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며 그 구체적인 평가기준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당초 2007년 근무평정계획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하였다가 피평정자들인 강사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고지할 시간적 여유의 부족 등으로 인해 이미 고지된바 있는 이 사건 근무평정계획안의 평가자, 평가비율에 따라 참가인 등 강사들에게 2007년도 근무평정을 실시하였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에 대에 대하여 근무평정함에 있어 2007년도 근무평정계획안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평가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피고 및 참가인은 수업평가(교과목리더)와 주임강사 근무태도/업적평가의 총점이 이 사건 근무평정계획안과 달리 각 64점에서 80점, 52점에서 40점으로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근무평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도 주장하나,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40점, 10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총점에 반영하여 재계약 기준점수 충족 여부를 판단하였다 할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평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참가인에게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재계약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 사건 갱신거절은 근무평정 등에 기초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참가인의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이예슬 허이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