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동원관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승용차와 충돌하였다. 원고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약 20분간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는바,

원고는 그전에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고는 비위행위 당시 100m 이상 도주하다가 붙잡혔고, 피해자에게 신고 취소를 종용하기도 하였던 점, 군 조직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원고가 해임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2019.05.16. 선고 2019구합20336 판결 [해임처분취소]

원 고 / ○○

피 고 / ○○보병사단장

변론종결 / 2019.04.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2.27.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83.7.1. 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4.4.2.부터 2018.2.12.까지 제50보병사단 120보병연대 1대대 동원관리관으로 근무하였다.

.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어 2017.6.1. 1심 법원에서 징역 6,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2017.12.7. 항소심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표 생략>

. 피고는 2018.2.9. 50보병사단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18.2.27.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하여 품위유지의무(음주운전)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3.22. 항고하였으나, 2작전사령관은 제2작전사령부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8.9.12.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1) 처리기준 준수의무 위반

구 징계규정(육군규정 180, 2016.2.1. 전면 개정된 것, 이하 징계규정이라 한다) [별표 5] 음주운전 처리기준(이하 이 사건 처리기준이라 한다)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기재하고 있고,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리기준도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2회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고 하여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동일한 처리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징계규정 [별표 2] 1. . (2)항에 의하면 징계규정에 따른 처리기준보다 가중된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을 심사개요란 또는 징계권자 조치란에 기재하는 등 이를 제대로 검토하고 반영했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불리한 정상보다 유리한 정상이 더 많음에도 이를 제대로 비교·교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리기준보다 가중된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판 단

1) 처리기준 준수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처리기준 비고 제3항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음주측정거부를 음주운전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이면 근신’, 0.1% 이상이면 정직~감봉에 해당하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정직에 해당하여 음주운전보다 음주측정거부를 위법성이 큰 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음주측정거부에 관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외에 가중된 행위유형(2회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등)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지 않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음주운전에 음주측정거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음주측정거부와 관련된 가중된 행위유형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처분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구 도로교통법(2018.3.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44조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8조의2 1항은 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2)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3회 음주운전을 한 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징계규정의 해석상 이 사건 처리기준의 음주운전에는 음주측정거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위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20027 판결,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1617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처리기준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 강등~정직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처리기준의 음주운전에는 음주측정거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징계규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징계권자는 징계혐의사실이 음주운전이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46조제3항에 의하면 심의대상사실이 음주운전에 해당하면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 등을 받은 경우라도 유리한 정상에 참작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이전에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원고는 2013.3.22. 육군 제50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와 관련하여 견책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측정거부라는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9.11.26. 선고 9810424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원고와 대화하려고 하였음에도 100m 이상 도주하다가 붙잡혔고, 피해자에게 신고 취소를 종용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스스로 음주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징계규정 제46조제6항에 의하면 음주운전사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양정기준을 적용하되, 가중 또는 감경하여 의결하는 경우 징계간사는 징계의결서에 가중 또는 감경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50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처리기준(2회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로 강등~정직’)보다 가중된 징계처분인 해임을 의결하였고, 징계간사는 징계의결서에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후 차에서 내려 도주하였던 점, 피해자에게 경찰에 대한 신고를 취소하라고 하였던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을 가중사유로 기재하였으며, 피고는 위 해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가 징계규정 [별표 2] 1. .(2)항에 따라 가중사유를 자필로 기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군 조직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군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정신구 공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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