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인은 해고된 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기각 판정을 받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부당해고 자행하는 ○○교통 규탄한다!’는 현수막 및 피켓 옆에 ‘택시 노동자들이여 빼앗긴 우리 권리 찾기에 같이 합시다’라고 기재된 피켓도 게시하였다. 위 두 피켓의 기재 내용을 연결하여 보면, 피고인이 기재한 ‘부당해고’는 단순히 ‘적절하지 아니한 해고이다’라는 의견 내지 논평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해고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당해고’라고 기재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 할 것이며, 위 구제신청과 민사소송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인지하고 있는 피고인은 위 기재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위 ‘부당해고’ 기재 부분은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형사부 2019.01.11. 선고 2018노1160 판결 [명예훼손]
♣ 피고인 /
♣ 항소인 / 피고인
♣ 검 사 / 황정임, 임은정, 장혜영(기소), 임재웅(공판)
♣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6.21. 선고 2017고정2068, 2017고정2157(병합), 2018고정504(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부당해고’ 부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현수막에 기재한 ‘부당해고’는 피고인에 대한 해고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 표현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 설령 사실의 적시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인식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부가세 감면분 착복’ 부분에 관한 주장
이 부분 표현은 ○○교통이 구청에 제출한 부가세 내역과 피고인에게 지급한 부가세 내역의 상이함을 지적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인식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 단
가. ‘부당해고’ 부분에 관한 판단
1) ‘부당해고’가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9.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부당’의 사전적 의미는 ‘이치에 맞지 않다’인바, ‘부당해고’의 사전적 의미는 ‘이치에 맞지 않는 해고’라 할 것이어서, 위 표현이 의견 및 평가라고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위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부당해고’라는 이 부분 표현은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근로기준법 제23조는 ‘부당해고’의 의미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28조부터 제33조에 걸쳐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제110조, 제111조를 통하여 부당해고를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각 마련해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 등의 법률과 단체협약 및 사내규정 등에 정한 해고사유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해고’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특정한 해고가 법률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 증명이 가능하다.
② 피고인은 ‘부당해고 자행하는 ○○교통 규탄한다!’는 현수막 및 피켓 옆에 ‘택시 노동자들이여 빼앗긴 우리 권리 찾기에 같이 합시다’라고 기재된 피켓도 게시하였다. 위 두 피켓의 기재 내용을 연결하여 보면, 피고인이 기재한 ‘부당해고’는 단순히 ‘적절하지 아니한 해고이다’라는 의견 내지 논평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해고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 할 것이다.
2)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4.25. 해고된 이후, 2014.8.8.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기각 판정을 받은 사실, 2016.3.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당해고’라고 기재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 할 것이며, 위 구제신청과 민사소송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인지하고 있는 피고인은 위 기재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위 ‘부당해고’ 기재 부분은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부가세 감면분 착복’ 부분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교통이 구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부가세 감면분과 피고인 본인의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부가세 감면분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교통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부가세 감면분 일부를 착복하였다’는 것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구청에 제출한 급여명세서와 피고인 본인의 급여명세서 사이에 금액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가 위 차액 상당액을 횡령하였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닌 점, ② 피고인이 달리 ‘피해자가 위 돈을 착복하였다’는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한 바 없으며, 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③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발한 횡령 혐의에 관하여 2017.7.2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적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며 피고인 또한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부분에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혁성(재판장) 권은석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