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설치・운영 신고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5 Ⅱ.제2호나목1)다)에 따른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에 따른 인력 채용을 완료한 경우에만 같은 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신고를 받은 관할 시장 등이 해당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 기준에 따른 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만 신고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가 반드시 인력 채용을 완료한 경우에만 신고증의 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신고 이후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여 관리・운영 인력의 배치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에 따른 인력 채용을 완료한 경우에만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함)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5항에서는 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해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5항의 위임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5에서는 복지시설별로 해당 시설을 설치할 때 갖춰야 하는 설치기준과 운영할 때 갖춰야 하는 운영기준으로 크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별표 5 Ⅱ.제2호나목1)다)에 따라 복지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하 “주간보호시설”이라 함)에 두도록 한 3명 이상의 관리 및 운영 인력은 시설의 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 등과 같은 설치기준과 달리 이미 설치된 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신고시 첨부서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서는 복지시설 신고시 해당 신고서에 정관(제1호),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제2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제3호), 시설 운영규정(제4호), 시설 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제5호)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 인력의 채용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은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복지시설 신고 관련 사항은 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자가 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에 따른 인력 채용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시장등으로 하여금 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 인력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는 예산서, 시설 운영규정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해당 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 인력기준의 준수를 보장할 수 있는 행정적・경제적 능력을 확인할 수 있으면 같은 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이하 “신고증”이라 함)을 발급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합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서는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제도를 설치 신고와 운영 신고로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설치・운영 신고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서는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한 자에게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법령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등은 주간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에 따른 인력을 채용해야만 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용어상 “지체”는 통상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이행을 지연하는 일”을 말하고 단순히 시간적 지연의 의미만을 담고 있지는 않은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장애인복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 후 지체 없는 복지시설의 운영 개시”는 해당 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법률적・물리적 장애 제거에 필요한 시간까지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고 신고한 복지시설을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에도 실제 운영하지 않아 장애인이 해당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주간보호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시장등으로부터 신고증을 발급 받은 후 해당 시설 운영에 필요한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등이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시설의 개선이나 시설의 장 교체 또는 사업의 정지・폐쇄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87조제9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비록 주간보호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채용을 완료하지 못한 채 시장등이 신고증을 발급하였더라도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에 대한 준수의무를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334, 2018.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