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대학에서 2년간 근무 후 퇴직한 기간제근로자 중 일부가 공개경쟁을 통해 산학협력단에 채용되어 국고 보조로 수행 중인 각종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는지?

- 산학협력단에서 퇴직 후 공개채용을 통해 대학에 기간제근로자로 다시 채용되는 경우에도 역시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는지?

 

<회시1>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같은 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기간제법4조에서의 사용자는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일 것을 요하고,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사용기간 제한(2) 및 무기계약 간주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 독립성을 갖춘 권리·의무의 주체를 의미합니다.

- 대학과 산학협력단이 각 법인격을 갖춘 독립 법인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 독립 법인이라 하더라도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산학협력단 사업 경영을 한다거나 산학협력단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법인이 아니고 대학 부속시설 등 하부 기관에 불과하다면 각 근로계약 간에 계속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달리 산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기간제법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일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를 말하는데, 산학협력단의 국고 보조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간제법4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중에 예외 사유가 있는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는 때에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질의2>

산학협력단의 특정 프로젝트 업무수행을 위해 고용된 기간제근로자가 타 프로젝트 업무를 중복 수행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시2>

귀 질의의 각 프로젝트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업별로 별도 판단하여야 하나,

- 기간제근로자가 프로젝트를 중복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각 프로젝트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고, 해당 근로자가 그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각 프로젝트에 전속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간제법4조제1항제1호의 예외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프로젝트 업무 외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일반적인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각 유기사업에 배치·업무분장한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질의3>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일부는 총장 직속사업(교육부 LINC 사업 등)으로 최종 결재자가 총장일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산학협력단에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회시3>

❍ 「기간제법사용자계속근로기간 산정<답변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법상의 사용자란 사업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라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고용차별개선과-458,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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