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농어촌정비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마을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인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마을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도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으나 토지의 수용・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법인은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의미하는 공용수용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요청상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제3자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 허용여부 및 절차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헌재 1995.2.23. 선고 92헌바14 결정례, 법제처 2005.12.1. 회신 05-0084 해석례 참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토지의 수용・사용이 가능한 사업시행자의 범위 또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지역 내의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고,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함)는 독자적으로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을정비조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각각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마을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지역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제한하면서 민간인 사업시행자에게는 토지의 수용・사용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법제처 2018.5.30. 회신 18-0185 해석례 참조)
한편 이 사안의 공동 출자 법인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므로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에서 토지의 수용・사용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민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토지의 수용・사용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정비법령에서는 “민간”의 정의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간”의 사전적 의미나 “민간”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그 의미를 살펴야 할 것인데 “민간”의 사전적 의미는 “관청이나 정부기관에 속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공공부문(제2조제10호)과 민간부문(제2조제11호)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공공부문에는 해당하지만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르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포함하여 공공부문 외의 법인은 모두 “민간부문”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483, 201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