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조제1항에 따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된 국유림을 같은 조제5항에 따라 산림경영임지의 확보를 위하여 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하였으나 실제 산림경영임지로는 활용할 수 없어 보전국유림으로 보전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같은 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재구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산림청은 준보전국유림을 산림경영임지의 확보를 위해 보전국유림으로 구분하였으나 실제로는 산림경영임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시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함)은 산림환경보전, 미래 산림자원 비축 등 공익기능증진을 위한 별도의 국유림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국유림만의 독자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같은 법에서는 국유림의 관리를 국유림의 보전, 대부사용허가교환매수매각 등의 재산관리행위로 정의(2조제2)하면서 국유림의 대부, 대부료, 준보전국유림의 매각교환 등 국유림 관리에 관하여 별도의 장(3)을 두어 규정하는 등 국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적인 국유재산과 국유림을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 국유림의 대부 등 국유림의 관리에 관하여는 국유림법의 규정이 국유재산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특히 국유림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간주되는 보전국유림을 같은 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간주되는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하는 것은 그 실질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용도폐지에 해당함에도 국유림법 제16조제4항에서는 이러한 재구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국유재산법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이 아닌 국유림법 제16조제4항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유림법에 따르면 보전국유림이 같은 법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고, 입법연혁적 측면에서도 국유림법은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새롭게 발생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4항 각 호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재구분을 허용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보전국유림에서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 한정하는 것이 입법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더욱이 국유림법에서는 보전국유림은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고(17), 준보전국유림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시험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면 별도의 재구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전국유림으로 간주하는(16조제2) 등 준보전국유림에 비해 보전국유림에 대한 보전과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산림청장이 국유림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준보전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한 행위를 추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보전국유림을 대부, 매각이 가능한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제처 18-0450,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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