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교육감이 「진로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시간(이하 “진로상담시수”라 함)을 지정하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교육부는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교육감은 진로상담시수를 지정하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진로교육법」에서는 초・중등학교의 장이 진로상담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1조제1항) 진로전담교사가 수업시간에 진로상담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로상담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제9조제3항) 진로상담시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교육감이 진로상담시수를 지정하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규정 체계・취지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서는 학교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감이 진로상담시수를 지정하는 지침을 마련하려면 진로상담과 관련된 사항이 같은 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Ⅱ.2.부터 4.까지에서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을 정하면서 각급 학교별로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의 편제와 시간 또는 단위 배당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진로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진로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장이 제공하는 진로상담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진로교육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고(제5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의 기본적인 사항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정하여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하며(제8조제1항 및 제2항) 학생에게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하는(제12조) 등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책무와 권한이 교육감에게 폭넓게 부여되어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등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도1)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진로교육법」에서는 초・중등학교의 장이 진로상담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1조제1항) 진로전담교사가 수업시간에 진로상담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로상담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제9조제3항) 진로상담시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교육감이 진로상담시수를 지정하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규정 체계・취지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서는 학교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감이 진로상담시수를 지정하는 지침을 마련하려면 진로상담과 관련된 사항이 같은 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Ⅱ.2.부터 4.까지에서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을 정하면서 각급 학교별로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의 편제와 시간 또는 단위 배당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진로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진로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장이 제공하는 진로상담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진로교육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고(제5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의 기본적인 사항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정하여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하며(제8조제1항 및 제2항) 학생에게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하는(제12조) 등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책무와 권한이 교육감에게 폭넓게 부여되어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등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도2)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359, 2018.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