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곳에 학교용지의 공급이 필요 없다는 교육감의 의견에 따라 학교용지의 무상공급을 하지 않게 되어 같은 법 제5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그 밖에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같은 항제1호・제3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시・도지사는 같은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하남시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의 무상공급을 하지 않게 되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 단서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라면 그 반대해석상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시・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공동주택분양자등(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시・도지사는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분양자등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부담금 면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본 후에 그 면제 사유가 의무적 면제 사유(같은 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면 부담금을 면제해야 하고, 그 사유가 임의적 면제 사유(같은 항제2호)에 해당하면 시・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지사는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같은 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항제2호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여 부담금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항제2호를 검토하지 않은 채 반드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같은 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다면 같은 항제2호의 임의적 면제 사유에 해당함에도 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470, 2019.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