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같은 조제7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방위사업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방부에 질의하였고,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 대상이 아니라는 국방부 의견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방위사업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방위사업법」 제18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시제품 생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조제6항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범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조제6항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조제7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방위사업법」 제18조제7항이 구 「방위사업법」(2009.4.1. 법률 제956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7.2. 시행된 것을 말함)의 개정으로 신설될 당시 같은 조제6항도 함께 신설되었음에도 「방위사업법」 제18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과 달리 같은 조제6항에 따른 사업은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는바, 이는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방위사업법」 제18조제7항은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1.2. 법률 제7845호로 타법 폐지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조의3에서 규정하던 전문화・계열화제도(연구개발을 하거나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하려는 물자 또는 관련 업체를 분류된 품목에 따라 전문화하거나 계열화하는 제도를 말함.)가 신규 방산업체의 진입을 막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방위사업법」(2006.1.2. 법률 제7845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정 당시 폐지됨에 따라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위협받을 것이 우려되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신설되었습니다.(2008.11.28. 발의 의안번호제1802409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런데 「방위사업법」 제18조제6항에서 도입된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은 그간 민간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해 오던 기술 시범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소기업 보호와는 다른 목적이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645, 201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