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 시설이라 함)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법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명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내용에 해당 시설의 학생 수 감소를 전제로 하는 학급감축 명령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교육부는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학급감축 명령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유>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은 학교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의 내용방법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계획을 의미하는 반면,(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1.. 참조) 학급은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단위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어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교육과정학급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시행령27조에서는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1항제2호에서는 교육과정, 같은 항제3호에서는 학급수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서는 초등학교과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학급마다 교원 1명을 두도록 규정하는 등 평생교육법령에서도 교육과정학급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는바,(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3388 판결례 참조) 평생교육법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으로 해당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평생교육과정의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평생교육과정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운영정지 명령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학급감축 명령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시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 평생교육과정의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평생교육과정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운영정지 명령의 내용에 학급감축 명령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학력인정시설 등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에게 학급감축을 명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42조제1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593, 2019.02.01.

 

반응형

'기타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이 사립 작은도서관을 조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한지 여부(「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법제처 18-0607]  (0) 2019.04.16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대상의 범위 [법제처 18-0366]  (0) 2019.04.12
도시지역 산림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한 적용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및 「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법제처 18-0592]  (0) 2019.04.10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이 연임할 수 있는 범위(「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1항 본문 등 관련) [법제처 18-0562]  (0) 2019.04.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적용 범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법제처 18-0659]  (0) 2019.04.08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 관련) [법제처 18-..  (0) 2019.04.08
「방위사업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에 같은 조제7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방위사업법」 제18조제7항 관련) [법제처 18-0645]  (0) 2019.04.04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인정되는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등 관련) [법제처 18-0622]  (0) 2019.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