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수상레저안전법30조제1항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이하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라 함)의 소유자와 이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다면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리스회사(수상레저안전법39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하 같음.)이고 그 이용자는 이러한 리스회사로부터 해당 수상레저기구를 리스한 리스이용자라면 리스회사가 보험계약자를 자신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리스이용자로 하여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에 따른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를 수상레저안전법34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업무를 수행[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서에 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21조제1항제4)]하던 중 수상레저안전법30조제1항에 따른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리스회사이고, 그 실제 이용자가 수상레저기구의 리스이용자일 때 보험계약자는 리스회사이나 피보험자는 리스이용자인 경우 등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인정범위에 대해 의문이 있어 해양경찰청에 질의하였고, 해양경찰청에서도 이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회 답>

.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소유자도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

.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유>

. 질의 가에 대해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수상레저안전법34조에서는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발생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하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 외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와 이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용자가 보험등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도 수상레저안전법34조에 따라 보험등에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34조는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보험등에 가입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이용자가 보험등에 가입함으로써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면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그 이용자와 별개로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을 통하여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 소유자에게 보험등의 가입을 강제할 필요가 없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상레저안전법34조 문언에서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에 따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등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 부담 주체를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의견

수상레저안전법34조에서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의무보험 등의 가입을 소유자가 가입한 경우만 인정하고 있는바,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와 이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 이러한 현실적인 이용관계가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질의 나에 대해

수상레저안전법34조에서는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보험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를 그 소유자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보험등의 가입기간과 가입금액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보험등의 계약방식이나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리스회사이고 실제 이용자는 해당 수상레저기구를 리스한 리스이용자인 경우 리스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였더라도 소유자인 리스회사가 보험계약자로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2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수상레저안전법34조에 따라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상레저안전법34조에 따른 보험은 그 성격상 책임보험(상법719조 참조)에 해당(2005.3.31. 법률 7478호로 전부개정되어 2006.4.1.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관련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하고 이 사안에서 리스계약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의 이용관계에 비추어 볼 때 리스이용자가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자로서 책임보험이 보호하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대법원 1999.6.11. 선고 99489 판결례 참조)가 되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리스회사가 자신이 아닌 리스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상법639조 참조)을 체결한 것은 책임보험 및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법리를 고려할 때 수상레저안전법34조에 따른 피해 보상에 적합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622,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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