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립 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기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으로 새로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는 경우, 새로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남은 처분대금은 교비회계에 보전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사립 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기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새로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도 처분대금이 남은 경우 교비회계에 보전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부에 질의했고, 교육부에서 교비회계에 보전해야 한다고 회신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새로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남은 처분대금은 교비회계에 보전해야 합니다.
<이 유>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에서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제1호) 또는 공공이나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제2호)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도9755 판결례 참조)
위와 같이 「사립학교법」에서 교비회계의 전출이나 대여를 제한하는 취지는 학교법인의 재산상태 및 경영능력의 좋고 나쁨과 관계없이 적어도 교비회계만큼은 학교교육에 사용하고 법인의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과 연속성에 대한 학생 및 교직원의 기대를 보호하고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2005.1.27. 선고 2002다48412 판결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9.15. 선고 2006고합109 판결례, 법제처 2015.10.23. 회신 15-0539 해석례 등 참조)
그렇다면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에서 이 사안과 같이 새로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남은 처분대금을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도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2호) 등으로 한정해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남은 처분대금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보전되어야 합니다.
【법제처 18-0534, 2019.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