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목적이 아닌 사익을 목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같은 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1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 모집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 배경]

현행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제로 하고,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을 공익적인 사업들로 한정하여 1년 이내 일정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4조제1항 및 제2), 행정안전부는 사익을 목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려고 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1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고 한다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등록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1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 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2조제1호에서는 기부금품을 정의(본문)하면서 기부금품에서 제외하는 대상(단서 및 각 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기부금품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 및 같은 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기부금품의 모집은 모금 목적에 관계없이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기부금품법에서는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하여 1년 이내에 일정한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4조제1)하도록 하면서 등록 가능한 사업을 제한적으로 규정(4조제2)하고 있는바, 기부금품법의 입법 목적이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1), 기부금품법 제4조제2항에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이 가능한 사업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취지는 사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그러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를 사전에 제한(헌법재판소 2016.11.24. 선고 2014헌바66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부금품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목적이 아닌 사익을 목적으로 1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이는 등록 대상을 제한하여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사전에 규율하고 있는 기부금품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적법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693,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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