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농지취득 추천을 할 수 있는 자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에 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을 전통사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등록된 전통사찰을 말함.)이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관 공공단체인 전통사찰에 대한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을 근거로 시・도지사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충청북도가 이러한 권한 위임에 대해 이견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취득 추천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충청북도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권한 위임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유>
「헌법」 제96조에서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그 권한을 가진 자를 변경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행정기관이 권한을 위임하려면 개별 법률에 그 위임의 근거를 두거나 국가행정사무의 기본적인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은 없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위임하는 명시적인 근거였던 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0.1.6. 대통령령 제21978호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말함.) 제28조제2항제12호(해당 규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의 농지취득을 위한 추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함.)가 2010년 1월 6일 대통령령 제21978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삭제되었으므로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농지법」이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한 경우 그 위임받은 기관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해당 규정은 이렇게 위임받은 기관도 추천 권한이 있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해당 규정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제처 19-0041, 2019.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