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택시회사가 소속 근로자인 택시운수종사자들과 노사합의로 월 22일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유류비를 근로자들이 직접 부담하도록 정한 사안에서,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운송비용 전가행위에 해당하고, 위 법률 및 위 조항의 입법취지, 문언 등에 비추어 노사합의에 의하여 비용 전가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조항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가 면제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관할 행정청의 택시회사에 대한 사업일부정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
◆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8.07.12. 선고 2018구합5769 판결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18.05.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3.20. 원고에게 한 120일의 사업일부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4.24. 그 소속 근로자들과 2017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위 임금협정에는 가스 제공 방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속합의(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표 생략>
나. 원고는 2017.5.경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고만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다. 피고는 2018.3.20. 원고가 이 사건 조항을 재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4대의 택시(D, 3***, 3○○○, 3xxx)에 관하여 120일의 사업일부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에게 사업정지를 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임금협정은 원고와 원고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C의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가 유류비를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므로,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가사 원고가 위 법률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120일의 사업일부 정지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위반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2.5.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대법원 2017.5.11. 선고 2014두877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임금협정은 그 문언상 만근일인 ‘월 22일’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택시운수종사자들인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유류비를 직접 부담하게 하고 있는바, 위 협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유류비를 부담하도록 한 원고의 행위는 이 사건 조항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그것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택시발전법은 2014.1.28. 제정되었는데(그 시행일은 울산광역시의 경우 2016.10.1.이다),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인한 택시에 대한 수요의 감소, 이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자의 경영난,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및 택시의 대중교통으로서의 성격 등 다양한 E계가 충돌하는 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 기존에 택시운송사업을 규율하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택시운송사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재F 및 복지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도모하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제 등을 도입하여 택시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 충돌하는 E계들을 적절히 조율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더불어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택시발전법은 제12조제1항에서 원고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들인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택시 운행비용을 전가시킴에 따라 택시운행에 있어서 과속, 난폭운전 및 승차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문제들이 택시의 서비스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위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구입 및 운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다(그 중 유류비에 관한 제2호가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한다).
2) 위와 같은 이 사건 조항 및 택시발전법의 목적 및 입법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항은 단순히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들 사이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 그 효력을 배제할 수 있다거나 그 위반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와 그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C의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에 따른 제재조치가 면제될 만한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의 2016.9.13.자 회신내용을 근거로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들은 협약으로써 운송비용에 관하여 성과금 지급 방식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금협정은 그 내용에 비추어 성과금 지급에 관한 협약으로 보기 어려운데다가, 이를 성과금 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가정하여 판단하여 보더라도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행위가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가 면제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갑 제6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위 회신내용은 “성과급 차등 지급”에 관한 내용으로서 그 내용을 보더라도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한 운송수입의 배분에 관한 부분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해석과는 무관한 내용이고, 오히려 위 회신에서는 이 사건 조항에 관하여 ‘택시운송과 관련하여 차량의 구매 및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4) 이 사건 임금협정이 만근일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만근일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택시발전법 시행일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유류비의 부담을 지게 함으로써 과속, 난폭운전 및 승차거부 등의 위험에 노출되게 하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이 사건 조항의 제정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따라서 이는 원고에 대한 제재조치가 경감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또한,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한 비용 중 유류비의 경우 택시운행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으로서, 다른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보다 사업자를 제재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유류비를 근로자들에게 전가시킨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보다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택시발전법 시행령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유류비 또는 교통사고 처리비를 부담시킨 경우 보다 높은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위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재판장) 김동석 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