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른 특정직직원이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이후 승진하여 다시 강등 전 계급으로 된 경우 해당 직원의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승진하여 강등 전 계급으로 근무한 연수를 포함함)를 합산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국가정보원에서는 징계를 받아 강등된 직원이 강등되기 전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 그 직원의 계급 정년 기산일 및 근무연수 산정 방법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함.
<회 답>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른 특정직직원이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이후 승진하여 다시 강등 전 계급으로 된 경우 해당 직원의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승진하여 강등 전 계급으로 근무한 연수를 포함함)를 합산해야 합니다.
<이 유>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는 특정직직원의 계급 정년을 2급 국가정보원직원(이하 “직원”이라 함)의 경우에는 5년(가목), 3급 직원의 경우에는 7년(나목)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제2호에서는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직원의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른 특정직직원이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이후 승진하여 다시 강등 전 계급으로 된 경우 해당 직원의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승진하여 강등 전 계급으로 근무한 연수를 포함함)를 합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제2항은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임용”에 “강등”을 추가하여 규정함에 따라 계급 정년이 적용되는 직원이 강등되는 경우 오히려 계급 정년이 연장되거나 계급 정년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등 징계의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규정된 것인데(의안번호 1809938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정보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직원이 강등된 이후 승진하여 다시 강등 전 계급으로 된 경우에도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는 물론, 규정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법령의 입법 취지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인데, 2011년 11월 22일 법률 제1110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제22조제2항이 신설되었고, 이에 앞서 같은 내용으로 강등에 따른 특정직직원의 계급 정년 산정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소방공무원법」(2011.3.22. 법률 제1487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20조제3항제2호 및 「경찰공무원법」(2011.3.22. 법률 제1014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24조제2항제2호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이는 계급 정년이 적용되는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강등으로 인해 계급 정년이 연장되거나 계급 정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공무원이 강등된 당시뿐만 아니라, 강등 후 재차 강등되거나 강등 후 승진한 경우에도 적용할 것”을 전제로(의안번호 1803160호 소방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과 같이 계급 정년이 적용되는「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른 특정직직원의 계급 정년 산정에 관한 같은 법 제22조제2항도 위와 같은 취지로 규정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른 특정직직원이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이후 강등 전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 해당 직원의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강등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승진하여 강등 전 계급으로 근무한 연수를 포함함)를 합산해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18-0105, 2018.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