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국외에 설치한 온라인 서버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 국외에 설치한 온라인 서버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 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모집하려는 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부금품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는 법인, 정당 등이 정관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해 모은 금품(가목) 등 단체 등의 구조적 특성, 모집 목적 등에 비추어 기부금품의 모집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적정한 사용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기부금품법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고,(대법원 2016.1.14. 선고 2013도8118 판결례 참조)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에서는 각각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부금품법의 입법 체계를 고려할 때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기부금품법 제2조제1호 각 목이나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금품법 적용 제외 대상이나 기부금품 모집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제1조). 아울러 이러한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등 등록청으로 하여금 기부금품의 모집행위가 같은 법에 위반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제9조),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제12조) 등 “기부금품 모집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바, 기부금품 모집이 외국인에 의해 국외에서 행해진다고 하여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기부금품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만일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이 국외에서 외국인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라 하여 그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해 기부금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국가의 입법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기부금품 모집 등록이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기부금품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한 규정 등 기부금품 모집등록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193, 2018.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