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법인・단체 내에서 대표권 또는 의결권을 가지는 임원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단체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단체의 대표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해당 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단체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법인・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법제처 2014.10.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이라 함)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단체의 임원 위촉”이 “대표자의 임면, 업무 감독 또는 조직원에 대한 인사”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촉”이란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하여 맡긴다는 의미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긴다는 “임명”과 유사하므로 단체의 대표권 등을 갖는 임원을 위촉한다는 것은 “대표자의 임면” 또는 “조직원에 대한 인사”의 문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축제 등을 통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사 비용에 충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제1조) 같은 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정된 것입니다.(의안번호 172941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는 법인・단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단체는 입법 취지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254, 2018.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