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후 관할 행정청이 구 여객자동차법(2000.1.2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7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구 여객자동차법 제77조에 따른 청문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민원인은 본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었으나, 면허 취소처분 당시 청문에 청문주재자가 없었음을 주장하면서 기존 사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적법한 청문을 다시 개최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였음.
행정안전부는 청문조서에 청문주재자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청문으로 성립하지 않음을 전제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 전에 청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관할 행정청은 청문을 해야 합니다.
<이 유>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는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여객자동차법 제77조에서는 관할 행정청은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관할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려면 사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제22조제4항에서는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특례를 정하고 있고, 청문은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두15700 판결 참조) 청문 실시의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의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법령상의 처분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특정 처분이 아닌 그 밖의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 없이 반드시 특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2000.12.30. 대통령령 제17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말함) 별표 2 제25호에서는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영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영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운전자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참작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제2호에서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의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사업면허 취소처분보다 완화된 제재처분으로 감경될 가능성이 있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필연적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2.7. 26 선고 2011두28431 판결, 대법원 2016.7.22. 선고 2014두36297 판결 참조)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의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210, 2018.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