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구 「정신보건법」(2000.1.12. 법률 제61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5조에 따라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해당 시설 종사자의 수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2000.8.10. 보건복지부령 제16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별표 5 중 “정신질환자주거시설의 시설장”에 대해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의 시설장”과 동일한 자격요건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신질환자주거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사항 중 시설장에 대해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의 장과 동일한 자격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고 동일한 자격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정신질환자주거시설의 시설장”에 대해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의 시설장”과 동일한 자격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정신질환자주거시설란 제1호에서는 시설장에 대해 1인을 갖추도록 하는 정원(定員)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다른 자격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신질환자주거시설의 장에 대해 다른 자격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자주거시설의 장”에 대해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의 장”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규정하던 것을 그 자격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2000년 8월 10일 정신질환자주거시설의 장에 대해 이러한 자격요건을 삭제하고 1인만 두도록 규정한 것입니다.(2000.8.10. 보건복지부령 제167호로 개정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
한편 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종사자의 수 및 자격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분야별 전문 인력이 해당 시설에 근무하도록 하여 사회복귀시설 운영・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므로, 다른 종사자보다 높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시설장에 대해서는 개정 전과 같이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의 장”과 동일한 자격요건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법 전체의 조화로운 해석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시 정신질환자주거시설의 시설장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해당 주거시설의 종사자 중 하나인 관리인에 대해 종전에는 그 자격을 제한하지 않던 것을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추도록 강화하였는데, 시설 운영의 적정성 유지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느 종사자에게 어떤 자격요건을 요구하느냐 하는 것은 입법정책적 판단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시설장에게 종전과 같이 강화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해당 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언의 의미를 넘어 삭제된 자격요건이 여전히 요구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180, 2018.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