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업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어업권이 아닌 어업권을 같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어촌계 및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외의 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상남도는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을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외의 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는 해양수산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해당 어업권을 어촌계 및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외의 자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였다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법제처 2012.11.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어업권은 이전・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같은 조제3항에서는 어촌계(漁村契) 및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어업권을 이전・분할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산업법」 제19조제1항은 어업권의 이전 등에 관한 일반적 규정인 반면 같은 조제3항은 어업권 중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의 이전 등에 관한 특별 규정이므로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 이전에 대해서는 같은 조제1항 단서가 아닌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이 체계적 해석에 부합하고, 이와 다르게 볼 경우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이 가지는 어업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같은 조제3항이 무의미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업법」 제19조제3항에서는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 또는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사이에 서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 한해 그 어업권을 이전하거나 분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이라면 어떠한 종류의 어업권인지 관계없이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 외의 자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어업인의 공동이익 및 어촌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한 공동체 성격의 어업권으로서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외의 자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과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 외의 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어업권의 이전・분할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수산업법」 제19조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수산업법」(이하 “구 「수산업법」이라 함) 제18조제1항 단서에서는 이전・분할할 수 있는 어업권에서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었으나, 이후 “마을어업권을 제외한 어업권”을 이전・분할할 수 있도록 개정한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이라도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에게나 이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 「수산업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와 같이 개정할 때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의 이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던 같은 조제3항을 삭제하거나 적용 범위를 종전과 다르게 변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조제1항 단서의 개정 취지가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의 이전에 관한 특별 규정인 같은 조제3항의 의미를 변경하여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에 대해서도 같은 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어촌계 등의 특수성, 어업권 이전에 있어 어촌계・지구별수협과 그 외의 자 간의 형평성 및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어업권을 이전받게 된 경위나 과정을 고려하여 어업권 이전 허용 여부를 달리 볼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어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에 관한 「수산업법」 제19조의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215, 2018.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