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가 소유하지 않은 저온창고가 개설자 소유의 대지에 설치된 경우,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 저온창고 소유자에게 그 대지의 사용에 대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대전광역시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대전광역시 소유의 대지에 도매시장법인 등이 저온창고를 설치・소유하고 있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인 대전광역시가 그 대지의 사용에 대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고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회신 받았으나, 이에 대해 대전광역시 내부에서 의견이 대립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저온창고가 설치된 대지의 사용에 대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일반적으로 “시설”과 그 시설이 설치된 “대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함) 제4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함) 개설자가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저온창고는 온도조절에 필요한 장비 등이 설치되어 있어 농수산물을 적정한 저온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로서의 기능과 용도에 적합한 건물이나 구조물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한 건물이나 구조물이 설치된 대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유의 행정재산인 대지의 사용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농수산물유통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맞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유통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제1조) 도매시장 개설자로 하여금 도매시장의 시설 중 특정 시설에 대해서만 그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도(제42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설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함에 따라 농수산물의 유통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을 엄격히 통제하려는 것이므로, 도매시장 개설자는 자신이 소유한 대지에 저온창고가 설치되었더라도 해당 저온창고가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이상 해당 대지의 사용에 대해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농수산물유통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법제처 18-0214, 2018.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