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2018.3.13. 법률 제15434호로 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5・18진상규명특별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에 그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국방부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직・구성, 진상규명 조사절차, 보호조치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정원 등에 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던 중 이견이 발생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에 그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5・18진상규명특별법 제4조 및 제7조에서는 조사대상 선정, 조사개시 결정, 조사 진행 및 조사결과 진상규명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합의제 기관으로서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의 겸직금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상임위원을 포함한 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도록 하면서 그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어 위원회의 사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전담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무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18진상규명특별법 제17조에서는 위원회에 두는 “직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같은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서는 직원의 신분보장, 직원의 징계, 파견 시 업무상 독립 등 “직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두고 있는바, 만일 “직원”의 의미에 “상임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같은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원”에도 “상임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동일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는데,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 신분보장, 직무상 독립 등에 관한 내용을 같은 법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직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경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징계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정무직공무원인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법해석은 이 법의 전체적인 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5・18진상규명특별법에 따른 “상임위원”과 “직원”에 관한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의 신분은 정무직공무원이 되고(제7조제4항), 상임위원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제10조제1항), 사무처 직원의 경우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인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제18조제4항),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직원의 신분은 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이 되는 등(제19조제2항) 위원회의 “상임위원”과 “직원”은 같은 위원회에 속해 있을 뿐, 양자는 지휘・감독 관계 및 공무원의 종류 등에 있어서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5・18진상규명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직원은 사무처의 직원을 말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5・18진상규명특별법 제18조제2항에서는 상임위원인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위원장에 해당되는 상임위원은 위원으로서의 직책과 사무처 직원으로서의 직책을 동시에 갖게 되므로, 사무처장이 되는 부위원장은 사무처 직원의 신분으로서 실제 사무처 직원의 정원에는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306, 2018.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