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군인사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제6호에 따른 국방사업관리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방부는 현역 군인 외의 자가 국방사업관리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군인사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국방사업관리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군인사법」 제2조에서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등(이하 “현역 군인 등”이라 함)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6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제6호에서는 국방자격의 종목 중 하나로 국방사업관리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사법」의 적용 대상인 현역 군인 등이 아닌 사람이 국방사업관리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제도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직업 분야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한하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정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헌법재판소 2001.9.27. 선고 2000헌마152 결정례 참조)으로서, 이러한 자격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그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법령상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한되는 내용은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법제처 2013.4.30. 회신 13-0122 해석례, 법제처 2011.11.10. 회신 11-0607 해석례 및 법제처 2007.12.28. 회신 07-0447 해석례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군인사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해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로서(제1조),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는 군인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규정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현역 군인 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명백하지만, 국방자격에 관한 「군인사법」 제46조의4는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국방사업관리사 검정 응시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규정은 반드시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현역 군인 등에게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군인사법령에서는 현역 군인 등이 아닌 사람에 대해 국방사업관리사 검정에 응시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국방자격 검정의 응시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3급 국방사업관리사 검정 응시자격 중 하나로 “국방대학교 국방사업관리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제1호)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르면 현역장교뿐 아니라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또는 단체의 간부도 국방대학교 기본과정에 입학할 수 있으므로 현역 군인 등이 아닌 자도 국방대학교 국방사업관리 기본교육과정에 입학하여 해당 과정을 이수할 수 있고, 그 밖에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3급 국방사업관리사 검정 응시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방사업관리 분야 석사학위”(제2호) 또는 “국내외 국방사업관리 실무 자격증”(제3호)도 현역 군인 등만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역 군인 등만 국방사업관리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현역 군인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군인사법」에 국방사업관리사 검정 응시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군무원인사법」 등에 현역 군인 등이 아닌 자에게도 국방사업관리사의 검정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240, 2018.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