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 권한에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에 관한 지도・감독권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위탁된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하는 권한이 같은 영 제103조제1항에 따라 국토정보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 의견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에 관한 지도・감독권이 포함됩니다.
<이 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이라 함) 제104조제1항에서는 공공측량성과의 심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협회 등을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영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60호에서는 같은 영 제104조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 지정에 따른 신청 접수, 지정, 공고 및 공공측량성과 심사 결과 보고의 접수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 수행하는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에 관한 지도・감독권이 포함된 것인지는 문언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한이 위임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위임되었는지는 문언의 사전적 의미만이 아니라 관련 규정 및 해당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바,(법제처 2013.3.25. 회신 13-0068 해석례 참조)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104조제3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 “지정”의 법적 성격은 공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 또는 처분으로서 같은 영 제103조제1항제59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권한을 위임받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지정권자로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업무가 적법하고 그 목적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확인하는 등 일반적인 지도・감독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합니다.(법제처 2012.8.2. 회신 12-0385 해석례 참조)
또한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60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영 제104조제6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 결과 보고의 접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서는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관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심사 결과 보고의 접수 권한에는 단순히 심사 결과서를 접수하는 절차상의 권한뿐만 아니라 심사 결과 보고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부터 결과 보고에 이르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지도・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법제처 2013.3.26. 회신 13-0298 해석례 참조)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간정보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측량성과 심사 업무의 위탁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탁자를 지도・감독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바, 법령체계상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공공측량성과 심사 권한의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바꿀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288, 2018.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