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
- 당초의 해고예고를 보류한 상태에서 노사합의로 명예퇴직신청을 받거나 해고대상자를 일부 조정한 후 당초의 해고예고자에 대해 다시 해고통보를 하였을 경우 당초 해고예고의 효력은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1
- 동거의 친족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 본인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수당을 지급하는지
-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지
- 2개사의 합병 후 명예퇴직을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 부당해고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명령시 ‘원직’의 판단시점
- 혹한기와 장마기를 제외하고 수년간 계속근로한 건설일용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및 산정기간
-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의 상근 등기이사가 근로자인지
- 최종 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 매년 동절기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일용인부의 계속근로년수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축한 정년규정이 효력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