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지방일간신문사 기자였던 A와 B는 사측이 근무지인 지방지사에서 본사 사회부로 발령을 낸 사실에 출근거부 등의 방법으로 불복함. 이에 회사측이 A와 B를 면직처분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상 지나치게 중하여 권리남용이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 받음.
❍ 사측은 A와 B를 최초 근무지인 지방지사가 아니라 면직전 부서인 본사 사회부로 복직발령하자 근로자들은 면직처분이 부당해고로 판정된 이상 해고의 원인이 되었던 본사로의 전보발령 자체가 무효이며, 원직은 전보발령전의 지방지사라고 주장하며 불복함.
❍ 이들 근로자의 ‘원직’이 면직전의 근무지인 본사인지, 아니면 전보발령전의 근무지인 지방지사인지
<회 시>
❍ 귀 질의내용에 일부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귀 질의상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은 그 주된 이유가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징계양정상 지나치게 중하여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것일 뿐, 해고 이전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의 원인무효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들의 원직은 해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545, 200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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