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k사는 2002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해고자 선정기준(인사고과 25%, 상벌30%, 종합평가20%, 근속년수 5%,나이 5%)을 정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후 4.20 해고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해고문을 통보하였고 같은 해 4.23 해고예고 대상자들 28명에 대하여 자택대기 발령을 함.

❍ 그러나 해고예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들이 해고예고 및 자택대기발령 통지를 받은 후부터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등 강한 반발로 2002.5.17 회사, 노동조합, 해고예고자들 간에 협의를 하여 “정리해고는 유보하고 명예퇴직을 통하여 인원감축을 추진하기로 함, 명예퇴직인원은 24명으로 하고 늦어도 2002.5.31까지 함” 등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함. 그러나 희망퇴직자 수의 부족으로 구조조정 목표에 미달한 잔여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새로이 선정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재선정 하였고, 그 결과 해고 대상자는 2002.4.20 최초 해고예고 통보된 근로자들 중에서 8명의 근로자들이 해고대상자에서 제외됨.

❍ 질의) 2002.4월 선정기준에 의해 해고예고 되고, 같은 해 5.17 합의에 의해 같은 해 5.31까지 정리해고가 유보되었다가 같은 해 6.5 새로운 선정기준에 의해 6.15 정리해고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2002.4.20자 당초의 해고예고가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정한 해고예고에 해당하는지

[갑설] 2002.5.17 합의서는 정리해고를 명예퇴직형태로 변경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새로이 정하였으며, 1차 선정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들 중 일부의 인원이 2차 선정기준에 의하여는 해고대상자에서 배제되는 등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고, 1차 해고 통보일인 2002.5.31 예고대로 해고되지 않았으며, 2002.6.7 안내문에서도 해고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의절차를 안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당시 해고가 확정된 것은 아니었으므로 2002.6.15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에 대한 2002.4.20자 해고예고통보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임.

[을설] 2002.4.19 합의된 1차 선정기준에 의해 같은 해 4.20 해고예고 및 4.23 자택대기발령을 하였으며, 같은 해 5.17 같은 달 31 까지로 기한을 한정하여 정리해고계획을 유보하였을 뿐인 상태에서 합의내용의 미성취로 인하여 같은 해 6.1 기 해고예고자들에 대한 자택대기발령을 연장하는 등 유보되었던 해고계획을 재차 실행하는 과정에서 같은 해 6.5 새로운 선정기준에 의거 정리해고를 실행한 것은 2002.4.20 자의 해고예고와 같은 해 6.15자의 정리해고가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도에 해고계획 또는 해고예고가 취소된 사실 없이 하나의 계속된 과정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2002.4.20 시행한 해고예고는 유효하다 할 것임.

 

<회 시>

❍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사용자가 기존에 실시해 온 일련의 경영상 해고절차 및 해고예고를 전면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노사합의를 통해 명예퇴직신청을 받거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기 확정된 해고대상자들 중 구제 받을 수 있는 자를 선정하려는 것이었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도 해고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아 해고예고의 철회통보를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해고예고가 유효하다고 사료됨.

- 만일, 사용자가 기존의 경영상 해고절차 및 해고예고를 전면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새로이 해고절차를 실시하였다면 그에 따라 선정된 해고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621, 200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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