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사는 1998년 정년을 58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축함.

❍ 2001년 정년 도달 연도 6월 30일, 12월 31일 각각 퇴직하던 것을 정년에 도달한 날 당연퇴직토록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함.

❍ 2003년 계약직을 기간 연장하고 승진소요년수가 도래하지 아니한 자를 실장직무대리 발령하고, 1급 또는 2급 정원 중에서 1급 직원을 축소 조정하여 운영하고 정원 외로 계약직(1급 상당)을 채용하는 인사명령은 본인을 정년퇴직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사료됨.

❍ 이러한 회사측의 조치에 대한 구제방안을 가르쳐 주시기 바람.

 

<회 시>

❍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는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됨.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인사관리규정상 직원의 정년을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축하였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고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사료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단축된 정년조항을 강제 시행한다면 이는 정년퇴직이 아닌 해고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등을 통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을 것임.

❍ 다만, 채용·승진에 관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율할 사안이 아니라고 사료됨.

【근기 68207-493, 2003.04.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