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직접 이른바 ‘티켓걸’을 부르고 그 티켓비를 지급하는 것을 업소주인이 알고서 용인한 경우[대법 2005도9114]
- ‘민어’ 내지 ‘흑조기’로 표시하여야 할 어류를 ‘염조기’라고 표시하거나 그 성분을 ‘조기 100%’라고 표시한 경우[대법 2004도892]
- 음식점 운영자가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대법 2005두2223]
- 식품위생법 제74조의2, 제4조제4호 위반죄의 성립에 위해식품으로 인하여 인체의 건강이 침해되는 결과의 발생이 필요한지 여부[대법 2004도7294]
- 식품위생법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영업상 사용’의 의미, 북어채와 건새우를 시장에서 구입하여 음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경우[대법 2005두548]
-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 의약품으로 공인받지 못한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대법 2002도2998]
- 관광호텔 내의 부대시설로 등록된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대법 2001두3433]
- 【판례 2000도2050】구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2000도2123】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
- 【판례 97누12532】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