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2]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때의 파기 범위

 

<판결요지>

[1]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구 노인복지법(1997.8.22. 법률 제535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서로 그 입법 취지를 달리한다고 할 것인바, 식품위생법 제2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은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구 노인복지법시행규칙(1998.9.4. 보건복지부령 제7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 1]중 ‘2. 시설별 기준’의 ‘3. 직원의 배치기준’은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사업의 정지, 폐지 또는 허가취소의 사유가 되는 시설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2]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0.11.28 선고 2000도2123 판결[식품위생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1 외 1인

♣ 상고인 / 피고인들 및 검사

♣ 원심판결 / 인천지법 2000.4.26. 선고 99노22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 사회복지법인 소속의 실비노인요양시설인 ‘○○의 집’(이하 ‘이 사건 복지시설’이라고 한다)의 원장인 피고인 1이 이 사건 복지시설이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에 해당함에도 조리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심은, 노인복지법(1997.8.22. 법률 제535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2항,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1]중 ‘2. 시설별 기준’의 ‘3. 직원의 배치기준’의 각 규정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에는 영양사를 배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조리사를 배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과 노인복지법의 목적(제1조)이나 기본이념(제2조)에 비추어 조리사 배치의무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제34조의 규정은 이 사건 복지시설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서로 그 입법 취지를 달리한다고 할 것인바, 식품위생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복지시설은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위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1]중 ‘2. 시설별 기준’의 ‘3. 직원의 배치기준’은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사업의 정지, 폐지 또는 허가취소의 사유가 되는 시설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이 이 사건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조리사를 두지 아니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식품위생법과 노인복지법의 관련 법령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그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식품위생법 제35조를 위반한 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급식시설에는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법리오해의 주장은 앞서 본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인바,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음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나,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6.13. 선고 96도2606 판결, 2000.6.13. 선고 2000도77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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