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수리처분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및 제2조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한편 구 식품위생법(2002.1.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 매각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함으로써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관계 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은 그 효력을 잃는다 할 것인데,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종전의 영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행정청으로서는 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위 규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02.14 선고 2001두7015 판결 [유흥주점영업자지위승계수리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이○월
♣ 피고, 피상고인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 피고보조참가인 / 정○진
♣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01.7.27. 선고 2000누21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1998.11.11.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 매각절차에서 원고 소유의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지상3층 지하1층 건물 중 3층 1,160.2㎡(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여 왔다.)를 낙찰받아, 1998.11.27.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99.5.12. 피고에게 위 유흥주점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한 사실, 이에 피고가 1999.5.18. 위 신고를 수리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식품위생법(2002.1.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제2항 소정의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라 함은 그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을 인수한 자를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참가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물부분의 구조 및 형태, 그 구성부분 또는 종물에 해당하는 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위 식품위생법 규정 소정의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그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법하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및 제2조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한편 위 식품위생법 제25조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 매각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함으로써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관계 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은 그 효력을 잃는다 할 것인데,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행정청이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종전의 영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하여 위 규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는 위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가 위 규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여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식품위생법 소정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 또는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한편, 원심이 들고 있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행정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