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 제58조제1항에 의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 2009두22997]
- 식품위생법 제4조제7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에 대한 인식 정도 [대법 2009도2338]
- 음식을 나르기 위하여 고용된 종업원이 손님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경우에 유흥접객원에 해당되는지[대법 2008도10118]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일 경우 영업신고가 적법한지[대법 2008도6829]
- 이른바 바텐더가 일하면서 일시적으로 손님들이 권하는 술을 받아 마셨더라도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대법 2008도9647]
-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형태의 영업이 ‘단란주점영업’에 해당하는지[대법 2008도2160]
- 우유류 등을 원료로 가공한 유가공품을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축산물’에 포함시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대법 2007도8882]
- 식품위생법이 금지하고 있는 ‘식품·식품첨가물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는 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대법 2007도7415]
- 자발적으로 식품의 유통기한을 설정·표시하여 신고 등을 마친 후 이와 다른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대법 2007도5583]
- 종업원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할 당시 식품영업주가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 2007도7920]
-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당초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대법 2004두9302]
- 식품의 표시나 광고의 내용에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11조에 위반[대법 2006도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