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법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영업상 사용’의 의미

[2] 북어채와 건새우를 시장에서 구입하여 음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경우, 그 보관행위가 식품위생법 제10조제2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위 규정의 ‘영업상 사용’에 관한 법률해석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식품위생법 제10조제2항에서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목적과 대상,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는 같은 법 제7조제4항, 제9조제4항과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영업상 사용’이라는 용어가 같은 법 제8조, 제9조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형식을 들어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서 그 의미를 기구와 용기·포장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북어채와 건새우를 시장에서 구입하여 음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경우, 그 보관행위가 식품위생법 제10조제2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위 규정의 ‘영업상 사용’에 관한 법률해석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 대법원 2005.05.12 선고 2005두548 판결 [영업정지처분등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서귀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문원)

♣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04.12.3. 선고 (제주)2004누3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표시기준을 정해야 하는 대상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10조제1항, 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이 그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나. 법이 인체의 건강에 해가 되어 금지하고 있는 행위의 태양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2장(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4조 내지 제6조, 법 제3장(기구와 용기·포장) 제8조와 제9조에 의하면, 식품 및 식품첨가물 자체는 판매행위나 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행위들만을 금지함에 그치는 반면,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 등에 사용되는 기구나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의 경우에는 그 기구 및 용기·포장 자체의 판매행위나 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행위뿐만 아니라, 영업을 위해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은 법의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법 제10조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운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기구와 용기·포장의 경우에는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기구와 용기·포장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북어채와 건새우를 시장에서 구입하여 음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관행위가 법 제10조제2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법 제3조제3항에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식품 등’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제2장(제4조 내지 제7조)에서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3장(제8, 9조)에서 기구와 용기·포장, 제4장(제10, 11조)에서 표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 제4조 내지 6조는 일반적으로 판매 등이 금지되는 위해식품 등, 법 제8조는 일반적으로 판매·사용이 금지되는 유해기구 등에 관한 규정이고, 법 제7조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국민건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대상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고시할 사항에 관한 규정이며, 법 제9조제1항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국민건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대상인 기구 및 용기·포장과 고시할 사항에 관한 규정이다. 그리고 법 제7조제4항과 법 제9조제4항은 고시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기구와 용기·포장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반면 법 제10조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국민건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표시를 요하는 대상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기구와 용기·포장과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규정으로, 법 제7조제1항, 법 제9조제1항에서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는 목적과 법 제10조제1항에서 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목적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표시대상인 식품 등은 법 제7조제1항, 법 제9조제1항에서 기준과 규격을 정할 대상과 일치하지 않으며, 표시사항, 표시방법도 법 제7조제1항, 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고시되는 사항과 같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법 제10조제2항에서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목적과 대상,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도 법 제7조제4항, 법 제9조제4항과 다르다고 할 것인데, 단지 ‘영업상 사용’이라는 용어가 법 제8, 9조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형식을 들어 법 제10조제2항에서 그 의미를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

한편, 법 제10조제2항의 식품 등은 동 조제1항에 의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것에 한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오일장에서 구입한 이 사건 북어채와 건새우가 법 제10조제1항의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핀 다음, 이 사건 북어채와 건새우를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의 식자재 보관창고에 보관한 것이 법 제10조제2항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는 식품위생법의 ‘영업상 사용’에 관한 법률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김영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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