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직접 이른바 ‘티켓걸’을 부르고 그 티켓비를 지급하는 것을 업소주인이 알고서 용인한 경우,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정하는 ‘유흥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06.02.24 선고 2005도9114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전주지법 2005.11.11. 선고 2005노7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5.7.27. 대통령령 제18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8호 (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유흥종사자를 둔다’고 함은 부녀자에게 시간제로 보수를 지급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한편 특정다방에 대기하는 이른바 ‘티켓걸’이 노래연습장에 티켓영업을 나가 시간당 정해진 보수를 받고 그 손님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유흥을 돋우게 한 경우, 손님이 직접 전화로 ‘티켓걸’을 부르고 그 티켓비를 손님이 직접 지급하였더라도 업소주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용인하였다면 위 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유흥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박재윤 김영란(주심) 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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