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 대학 시간강사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강의 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에 대해 유급 처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노사관계법제과-326]
- 주당 15시간 미만 강의 시간강사 4주 이상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568]
- 대학 부설 어학당 시간강사의 사용기간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059]
- ○○과학기술원 시간강사 업무 종사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510]
- 시간강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노동조합과-394]
- 업무상 재해 여부(시간강사의 평균임금) [보상부-3339]
-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4355】
- 시간강사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2267】
- 시간강사의 무기계약 전환 시점【차별개선과-1266】
- 석사학위를 소지한 시간강사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2808】
- 단시간근로자(시간강사)의 퇴직금 계산시 방학기간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의 포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