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강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질 의>
❍ △△대학교 시간강사 단체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며 단체교섭을 요청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에 의하면 대학의 교원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노동조합은 교수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그 구성원을 대학의 교원으로 볼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2. △△대학교 분회장 또는 분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시간강사(또는 비정규직 교수의 다른 명칭인 객원교수 등 포함)가 임용기간 만료 후에도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3. △△대학교에 출강하는 시간강사가 다른 대학에서도 강의할 경우 각 대학에서 한국○○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지
4. 조합원 또는 대표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단체교섭을 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은 조합원 명단을 대학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귀 부의 견해는
<회 시>
1. <질의 1>에 대하여
- 노조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 법률의 규정(국가공무원법 제66조, 사립학교법 제55조,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고등교육법상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의 노동조합의 설립 등은 제한되고 있으나, 교원이 아닌 시간강사 등 교직원의 경우 노조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명칭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이 실제 조직범위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
2. <질의 2, 3>에 대하여
- “한국○○노동조합”은 학교단위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 전국단위로 조직된 직종별 노동조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는 하나의 대학 또는 수 개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규약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함.
- 다만, △△대학교 분회는 귀 대학교에서 임용한 강사로 구성되는 것이므로 분회의 대표자는 귀 대학교 임용강사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임용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분회장 등의 자격이 없다고 봄.
3. <질의 4>에 대하여
- 사용자는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그 근로자를 대표하여 당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단체교섭에 앞서 노동조합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임.
【노동조합과-394, 200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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