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 예외사유인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석사학위 소지자도 해당하는지? 주당 15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한 회사의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전문대 시간강사 등 다른 일을 하는 것은 무방한지 여부

 

<회 시>

❍ 기간제법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 단서의 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해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 또한 동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도 사용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하겠음.

❍ 한편, 하나의 사업장에서 정규직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으면서 다른 사업장에서 비정규직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비정규직대책팀-2808,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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